미용기구 사용후 부박용발생되어 차료비등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하여 상담할 곳 문의

사건번호 2020-0104785
접수일자 2020-02-19
품목 기타이·미용기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01/16(어디서) 전자제품 판매 매장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미용기구(어떻게) 미용기구 시용후 부작용(피부; 악건성으로 변함 /트러블 발생 등)발생되다(왜) 제조사에 위 내용 전달하여 환불 받다기구 사용후 부작용발생되어 소요된 비용(병원치료비/약제비등)보상 요구하였으나 불가 안내받다* 소비자 요구사항피해보상에 대하여 상담할 곳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 접수한 내용에 대하여는 부작용으로 소요된 비용에 대한 영수증 등 첨부 가능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법률적인 자문 받아보는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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