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시 발생한 안전사고 보상 문의
상담 내용
-스포츠센터에 12년정도 이용을 함.-작동되고 있는 런닝머신을 모르고 밟아 사고가 발생을 함.-헬스장 측에서는 이용한 후 운동기구를 끄지 않은 이용자에게 보상청구하라고 함.
답변 내용
- 원칙적으로는 시설물의 시설안전상의 결함유.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며 사업자측의 귀책에 의한 피해임이 확인되어야만이 정당한 배상청구가 가능함.-사용하던 운동기구를 사용 후 제대로 끄지 않은 이용자 또한 과실책임이 있으므로 피해의 건은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을 통해 자문을 구하여 개별 민사로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