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의 부당한 처사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사건번호 2019-0074311
접수일자 2019-01-30
품목 이동전화서비스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0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먼저 저는 한 회사의 대표입니다제 번호는 [전화번호] 입니다현재 핸드폰 수발신이 다 정지가되어있는 상태라 회사 직원의 번호를 빌려 이렇게 민원을 남깁니다이렇게 민원을 남기게된 계기는 저희 회사의 생계를 위하여 제 번호로 광고문자를 보내게되었습니다이 문자가 스팸신고가 되어 현재 핸드폰 수발신이 모두 정지가 되어있는 상태 입니다skt측에서는 처음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접수가 되어있어서 제재 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부분들에 거짓답변을 skt에 받았고 제가 직접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확인해보니 아무런 신고가 없었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그리고 skt측에 재확인을 해보니 그제서야 skt통신사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핸드폰 수발신 한달 정지시켰다고 하였습니다또한 통신3사가 담합하여 번호이동 및 신규가입까지 다 막아버렸습니다물론 광고성 문자를 보낸것은 잘못한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통신사측에서 답변이 약관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여 그럼 그 약관에 제가 사인을 하였냐고 물어보니 홈페이지에 약관이있으니 약관을 안본 본인의 잘못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두차례 세차례의 고지도 없었고 전화조차도 없었습니다 그저 장문의 문자한통과 함께 그렇게 정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서 연락처라는것은 그사람의 얼굴과 같은데 한 회사의 대표가 악의적인것도 아니라 생계형으로 보낸 광고성 문자에 발신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신까지 정지 한다는 것은 너무 부당한처사이며 아무런 공기관의 제제없이 3사 통신사의 이동과 신규의 제약까지 막는다는건 3사 통신사의 갑질이며 담합이라고 생각됩니다 모쪼록 이 부당한 처사에 꼭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있을 때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로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약관이란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보통 많은 소비자와 거래하는 통신 운송 금융 등의 사업자가 매번 같은 계약을 반복하기 위해 사전에 정해 놓은 계약의 내용입니다.가입자와 통신 서비스 사업자간에 모든 계약은 사전 정해진 약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약관들은 통신 사업자를 관리 감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게 되며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약관에 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자의 홈페이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동 내용과 같은 사업자의 영업정책 영업방침 및 부당행위 부당영업행태 등에 대해서는 우리원에서 법적으로 직접적인 시정조치나 제재권한이 없어 관여하기가 어려워 도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동 사업자를 관리 감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타 정보] 국번없이 1335)로 이의제기 및 개선을 요구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우리원에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소중한 정보는 업무에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속상하시고 답답한 심정을 직접적으로 도움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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