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편의점 샌드위치 취식 후 복통 설사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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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1월 29일 오전중에 전화주기로한 담당자 유대리 전화 연락이 없어 본인이 직접 통화를 시도하였고 오전 11시 10분 경 샌드위치 제조사 측 피해보상으로 약 2만원 cu 편의점 상품권을 제시하였습니다. 어제 겪은 고통으로 설사 울렁거림으로 중요한 볼일도 못보고 심지어 잠까지 제대로 못자고 오늘까지 스트레스까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구입가액이 저렴하다하더라도 제 일신상의 손실과 피해 대비 턱없는 조건 제시에 일단 통화를 마무리하였습니다팀장이라는 사람에게 오후 1시 30분 경 전화가 와서 다시 통화를 했으나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면서 피해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피해 구제를 위한 글을 남깁니다.바쁘시더라도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올려주신 상담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샌드위치 드신 후 복통 및 설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제품의 부패 또는 변질의 경우에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해야하며 이로 인한 부작용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합니다.
부작용으로 인한 배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진단서나 소견서 영수증 등이 필요하며 일실소득 배상 시에는 당일 근무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정신적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우며 이와 별도로 부정 불량 식품에 대한 조사 및 신고는 식약처 (국번 없이 1399)로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