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 후 트러블 피해

사건번호 2019-0078912
접수일자 2019-01-31
품목 화장품세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리엔케이 화장품 사용 후 트러블 발생됨의사의 소견서 제출 하였으나 환불 및 배상이 안 되고 있음[전화번호]번 임

답변 내용

O 사건개요리엔케이 화장품 사용 후 트러블 발생됨O 피신청인주장화장품으로 인한 트러블 건으로 배상 요구함O 합의권고임상추정이라는 의사의 소견서 제출하였으나 최종진단서 다시 제출하도록 어머니께 전달위 내용 소비자님(따님)게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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