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식사 후 배탈로 인한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16 오후 1시~2시(어디서) 라라코스트 평화동(누가) [이름](무엇을) 음식점에서 가족4명이 파스타피자 음식을 먹고나서 어머니가 특히 열도 나고 설사증상있음(어떻게) 2월 17일 본인도 장염증상이 있었고 누나도 동일 증상임. (왜) 누나가 라라코스트 본점으로 먼저 전화하니 병원비와 음식비용을 보상해준다고했는데해당 지점 사장은 왜 이분들만 아프냐며 잘못이 없다고함본점 담당자에게 재차 전화를 하니 지점에서 보상처리를 해줘야된다고함* 소비자 요구사항-배상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품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소비자/ 병원 서류등을 증빙해서 재연락주기로함. 구청 위생과로도 내일 신고하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