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구입한 어묵 폐기 건

사건번호 2019-0061421
접수일자 2019-01-24
품목 어묵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소비자께서 홈페이지에서 1월 8일 어묵을 5만원권 제품을 구입함-지인에게 선물을 하는 과정에세 수령이 되지 않아 업체로 돌아옴-신선식푼이다 보니 이런 과정에서 신선도가 떨어져서 폐기를 해야 하는 상황임-소비자께서 업체에 잘못이라고 소보원에 이의제기함-

답변 내용

-소보원의 답변을 들어보시고 부당하시면 업체의 약관 규정을 들어 항변하시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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