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페이스 리프팅기기로 인해 화상입어 진단서 제출 기간 기준이 있는지 문의
상담 내용
-이름 알려 주기 꺼려함 (언제) 2018.가을경 (어디서) tv홈쇼핑에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뉴페이스 리프팅기기 구매(어떻게) 2019.2월 전기 꽂아 사용하다 코 부분에 화상 입음-환급 요청하니 진단서 첨부하면 환급해 준다고 했음.-당시 개인사정으로 제출하지 못함(왜) 2020년 2월 최근에 다시 문의하니 제출하라고 하여 제출함. -판매처에서 너무 늦게 제출하여 환급이 안된다고 연락옴. -의사소견서 확인하더니 인과관계 확인 어렵다고 하며 치료비 지급도 어렵다고 함* 진단서 제출 기간 기준이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제품으로 인해 신체 손상이 있었다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단 제품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사 소견서 제출 하셔야 함. -자료제출 기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음.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에 법적인 자문 받아 보시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