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한 시계에 대한 보상요구

사건번호 2019-0066599
접수일자 2019-01-28
품목 자동차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2

상담 내용

-쏘카 랜트카를 이용하였음-자동차에 시계를 두고 내렸음-분실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담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음-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않은 써카측으로 배상을 요구함

답변 내용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을 입증할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하여 소비자원을 통해 합의 중재를 받아보실수 있음을 안내함-소비자에게 피해구제 접수 진행 안내함-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 접수하는 방법 안내문자 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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