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핑기 폭발 위험성이 있는제품임을 알고 판매된 경우

사건번호 2019-0009286
접수일자 2019-01-04
품목 영업용기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카파 휘핑기를 사용하다 폭발로 많이 다침-총판에서 파편조각을 가지고 오라고함-프랑스에서는 동일 모델이 리콜대상이라고함-보상요구가 가능한지 문의함------------사업자가 폭발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제품임을 고지 하지 않고 판매한 책임으로 신고원함

답변 내용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임-사업자가 폭발에 대한 경위를 조사요구시 근거사진 자료와 물품인수증을 받아야함-치료비 경비비 일실소득에 대한 보상요구가 가능함-정신적 피해보상요구는 사업자와 협의가 가능함-제품안전정보센터 : [전화번호] 에 제품시고신고 가능함----------------- 상담센텅에서 진행해 도움 드릴 기준없음을 안내함 -소비자= 변호사 선임해서 법률적으로 진행 예정으로 답변후 전화 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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