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후에 손상된 의류 보상처리 문의

사건번호 2019-0013729
접수일자 2019-01-07
품목 기타세탁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년전 구입한 겨울와이셔츠 세탁한뒤 손상되었다- 보상규정을 알고자 한다.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규정을 설명함.- 와이셔츠는 내용년수 2년임.- 2년전에구입하였다면 구입가 10~20% 정도배상가능함.- 내용년수 전에 손상된 제품 구입가 모를 경우 세탁비의 20배 보상가능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