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이용 중 다친 경우 배상 관련 문의
상담 내용
1. 2019년 1월 7일 밤 9시 50분 원주 관설동에서 남부시장을 가는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운전기사가 방지턱 앞에서 갑자기 멈추게 되었음.2.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충격으로 허리를 다친 것 같음.3. 1월 8일 버스회사에 연락하니 왜 바로 얘기하지 않고 하루 지난 시점에서 얘기하냐는 등 적극적으로 처리하려 하지 않고 일단 병원 다녀와서 얘기하자고 함. 4.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문의함.
답변 내용
-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받은 후 버스회사에 보험처리 요청하고 버스회사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주시 교통과로 문의할 것 상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