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커피 마시고 배탈
상담 내용
-근무지에서 영업사원이' 이마트24시편의점'에서 사다준 캔커피 마시고 배탈이 남.-유통기간을 보니 한달이나 경과한 제품임.-이를 보고 이마트24시편의점 점장은 "이정도 가지고 무슨 배탈이 심하게 나겠는가?" 라며 -유통기간 경과 제품을 경미하게 받아 들임.- 화가 나서 불량식품 신고센터에 신고 하니 -본 매장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이미 유통기간 경과 제품은 모두 치워버려 증거 자료 없어서 그냥 돌아 왔다고 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 규정 -유통기간 경과->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부작용->치료비 경비 일실소득 배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