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음식 먹은후 식중독발생건
상담 내용
-20일 전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후 복통을 일으키어 병원치료를 받았음-식당에서 진단서와병원 영수증 식대영수중을 제출하면 보험처리를 한다고 하여 제출을 하였더니 병원비와 식대비가 입금이 되었고 그외 배상은 해주지않아 보험사에 서류제출하였냐고 하니 그건 알아서 할 것이다 보상을 해주었지 않느냐며 큰소릴 침-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하지않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없는지?
답변 내용
-보험을 가입하고 신고하는것은 자율임. 사고후 보험사에 연락하지않고 본인돈으로 피해보상을 하는것은 본인 자유의사로 제재를 할 권한은 없음-자세한 사항은 보험상담1372-3번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