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기기 오존 발생

사건번호 2020-0098865
접수일자 2020-02-17
품목 기타이·미용기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500,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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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3 미용기기를 구매하였고 그동안 사용해오다2019.09월경 흡기에 영양을 미칠수있는 오존이 발생된다는 뉴스와 기사를 접하였음.그 후 불안하여 사용하지 않음.플라베네에 환불요청하였으나 제조사가 아니기에 환불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제조사인 프라바이오에 문의하라고 함.

9월경 프라바이오에 환불 요청하였을 당시에는 동영상도 없었고 전화도 받지않고 나몰라라하여 혹시나 2년간 사용했던 내몸에 이상이 생길까 하는 두려움이 생김..지금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전문가의견이 들어간 동영상이나옴. 하지만 논란이 될만큼 안좋은물건이란걸 알았으면 진작 구매하지도 않았을텐데싶고 여태 2년동안 내얼굴에 독을 바르고있었다니 라는 좌절감이듦..사이트동영상에서는 소독시설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소독하기에 쎈걸 얼굴에 소독하면 더 안좋을것같고(예를들어 락스 세수한다는 말로 들림) 호흡기에 1-2cm떨어져서 사용하기에 괜찮다고도 하는데 이젠 비릿한냄새가 코에 들어오면 불안해서 사용하지 못할것 같음.

(참고 기사)[기타 정보]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계약서 및 사업자의 과실(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에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등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담사항은 2017. 91. 구매하여 사용중인 플라베네 미용기기의 오존 발생 위해와 관련한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이와 관련한 기사 및 해당 시험을 실시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자료를 찾기 어려웠으며 아울러 귀하께서 구입하신 제품은 동 시험원에서 실시한 모델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므로 플라즈마 기기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존 위험에 대해 보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우리원에서도 이에 대해 관련 자료 및 보도사항 등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으니 아래의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나 동 제품이 보도와 관련한 해당 모델이 아닐 경우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다시한번 양해말씀 드립니다)우리원은 민사적 분쟁에 대해 도움을 드리는 기관으로 행정적 처리의 권한은 없으므로 담당 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기타 정보]/[전화번호])을 통해 조사 등의 시정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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