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 이물질
상담 내용
-청화당 만두를 맛있다고 친구가 선물을 하였음-만두를 먹다가 돌이 나와서 치아가 손상이 되었음-업체에서는 치료를 받으면 치료비를 주겠다고 함-어느정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식료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1) 함량 용량 부족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등의 경우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고 5) 부작용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우리원은 상기 기준을 근거로 하여 해당 식품(음식) 복용후 음식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는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발부받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치료비(경비)와 관련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피해 발생후 치료비 보상에 대해서 사업자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우리원으로 피해구제를 요청하신다면 사실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