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이용중 문제가 생김

사건번호 2019-0036230
접수일자 2019-01-15
품목 택시여객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오늘 오전에 택시를 타고 내리다가 문을 열다가 표지판애 택시 문 부분이 끓힘-골목길을 급하게 내렸는데 내리다가 손잡이 부분이 훼손이 됨-택시기사가 견적을 33만원 나왔다고 함-이런 경우 소비자가 전적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지?-표지판 부근에 내려준 기사의 과실도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 내용

-양측에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을 나누어 비용 부담을 하시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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