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드라이요청 했으나 이염된 불만 세탁소 나 몰라라

사건번호 2019-0037801
접수일자 2019-01-15
품목 기타세탁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6년도에 자녀가 점퍼를 구매하여 주었다구입하여 착용 후 세탁을 의뢰함 세탁의뢰일자;2019/1/2.1/5. 찾으러갔다 그런데 검정색과 발강색 부분에 이염이 되었다 이염이 되어서 드라이를 다시 요청 하였다 세탁소에서 드라이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한다세탁소에서는 코팅이 퍼져서 그렇다고하면서 책임 없다고한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는 어떻게 처리를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세탁업 소비자 하자원인 규명을 받으실수 있음 한국소비자원또는 소비자단체 심의 가능 함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섬유)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한국 소비자원에 의류를 넣어서 보내라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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