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젠 업체와의 통화 불가 매트 수거 요청 민원 건

사건번호 2019-0032567
접수일자 2019-01-14
품목 전기온수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2년 전 하이젠 온수매트를 구입 사용하고 있다.- 라돈 관련 방송을 보고 업체와 통화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는다.- 온수매트를 빠른 시간내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수매트 수거 요청 민원.- 처리결과 소비자와 본회로 회신바랍니다.

답변 내용

지난해 라돈 논란을 빚은 대현하이텍 u2018하이젠 온수매트u2019에 대한 정식 수거명령 조치가 내려지면서 소비자들이 또 다시 불안에 빠졌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하이젠 온수매트가 u2018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u2019(이하 생방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1mSv/년)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11일 밝혔다.

- 수거명령이 내려진 상태이므로업체에서 회수조치를 취해야 한다.- 업체와 통화가 불가하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나본 센터에서도 통화 불가하므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해 주시기 바람.- 업체에 민원 접수.- 13:50 소비자와 통화 - 하이젠 대표번호는 현재 통화가 불가합니다.1.

[전화번호] / 2. [전화번호]로 수거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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