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된 소스를 먹고 질병 발생

사건번호 2019-0029974
접수일자 2019-01-11
품목 소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식품을 먹고 장염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갔다 왔다-청정원 치킨 마크니커리라는 소스이며 유통기간 2019년 5월22일-한달전에 구매함-첫개봉을 해서 스파게티를 만들어서 먹었는데-아들과 본인은 복통과 설사를 하고 먹지 않은 딸은 괜찮다 -청정원에 이야기하니 병원비만 주겠다 함-자영업자라 일을 하지 못하였다-소스를 개봉할 때 곰팡이가 있었는데 -소스는 폐기하고 없고 의사의 진단서도 없다

답변 내용

.식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2) 부패 변질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 첨부( 인과관계 성립)를 하여야 치료비 및 일실경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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