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국수 부작용으로 성분 분석 문의

사건번호 2019-0028596
접수일자 2019-01-11
품목 국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2018년 7월 홈쇼핑에서 쌀국수 주문함-자주 먹지는 않았지만 가끔씩 먹으면 속이 안좋기는 했었음-어제 먹었는데 구토가 나고 위경련 발생-병원은 가지 않은 상태임-아무래도 쌀국수가 이상한듯하여 성분분석을 해보고 싶음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도록 되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관련 병원 치료비 등을 배상 요구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피해의 경우 증거 제시에 대한 다툼이 빈번하기 때문에 그 해결에는 객관적인 증거제시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소비자원에 식품분석 조사관이 있으니 피해구제신청서 접수하시어 성분분석 요청해 보실수 있음-e-nmh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