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 화재로인한 불만

사건번호 2020-0714437
접수일자 2020-12-10
품목 전기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 11월 4일구매(어디서) 원택크(누가) 신청인(무엇을) 전기장판(어떻게) 전기장판을 매트에 놓고 사용을 하다가 화재가 남 . 보상 문제도 없고 제품은 가지고 갔으나 보내라고해도 안보냄(왜) 보험회사에서 처리는 소비자 과실이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보상이나 제품반환

답변 내용

[전화번호] 원태크업체 : 전화연결 안됨. 업체 : 전화받지 않음. 12.14. 15:56업체 [전화번호] 답변 :보험사의 실사를 받았는데 치매매트에 사용불가제품이였는데 사용하였고 조절기를 머리쪽 반대로 하여 소비자의 과실로 판정됨. 제품은 해당 업체에서 환불처리하여 제품을 보내드릴수 없음. 12.16. 11:55신청인 : 전화받지 않으심. 11:5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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