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은 블루투스 하자로 수리비 청구 부당함

사건번호 2020-0114469
접수일자 2020-02-24
품목 블루투스스피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 2. 21/구입일 1년이 경과됨(어디서)엔지텍 (누가) 본인(무엇을) 블루투스(어떻게) 본인이 말하는 소리가 상대방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여 서비스신청을 함(왜) 오른쪽 블루투스가 되지 않았는데 양쪽 다보내라고 하여 보냄오른쪽은 이상없으며 왼쪽이 이상이 있다고 함.왼쪽은 사용한 적이 없는데 이상이 있다고 함.1년이 경과하여 수리비 소비자 부담하여야 한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사용하지 않은 블루투스 하자로 수리비 청구 부당함

답변 내용

-상담처리중(유선)-------사업자 상담원 : 고객 블루투스 2세트 a/s 접수신청되었으며 1건은 완파가 되어 유상수리접수 되었습니다. 1건은 1차테스트 결과 이상이 없어 고객에게 통보하였으나 재확인을 요청하여 2차 테스트 결과 통화품질 이상으로 확인되어 오른쪽과 왼쪽 모두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여 수리비 청구하였습니다.

고객은 왼쪽 착용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시나 왼쪽 블루트스가 메인으로 신호체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보관방법 등에 의거 하자원인에 대하여 차이가 있으므로 유상수리청구 대상이 됩니다.-신청인에게 사업자 답변내용 피드백 후 상담종결(2/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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