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R밸브 무상교체 거부
상담 내용
차량번호 [기타 정보]차량종류 2009 뉴스포티지 디젤주요피해내용1.상기 차량은 2020년 5월 중고차량으로 구매했으며 현재 EGR밸브 공기흐름불량의 경고등이 켜진 상황.2.기아 오토Q 방문했으나 전 차주의 1회 무상교체 이력이 있어서 무상교체 불가하다고 함.3.해당 자동차동호회 등으로 통해 해당 차량의 고질적 문제로 1회 무상교체 2회 무상교체 3회 무상교체 등 최근까지도 정해진 기준 없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4.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 인터넷 상담했으나 이용 지역인 부산 기아자동차서비스센터로 문의하라는 회신만 받음.5.부산 기아자동차서비스센터([전화번호]) 전화하니 담당자(보증담당 [전화번호])로 연결.6.EGR밸브 경고등 켜진 상황과 최근까지도 해당 차종의 고질적 문제로 다양한 횟수의 무상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으니 상기 차량의 EGR 무상교체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리콜이 아닌 자동차제작사의 자발적 시정의 경우 무상수리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나 법령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일 사업자가 리콜을 거절하는 경우라면 우리원에서 무상수리로 권고해 볼 수 있으나 해당 차량 번호로 리콜 대상 여부 조회시 리콜은 확인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업자의 자발적 수리 내용에 대한 불만의 경우 우리원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우며 현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련 법령상 해당 차량의 품질보증기간은 경과한 상태입니다.참고로 리콜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차량에 나타난 경우 결함시정을 하는 것을 말하며 자동차 결함 신고 및 리콜 대상 여부 확인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기타 정보]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