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처리기 제품하자로 인한 배상 건
상담 내용
(언제) 2019. 10월경(어디서) 휴렉이라는 업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설치(누가) 본인이(무엇을) 사용하다가 제품때문에 차단기 고장발생 (어떻게) 공사비 30만원 들었고 사업자는 제품하자 인정 교환해줌(왜) 배상청구했으나 후속조치가 미흡한 상황인데 배성청구 가능한 건인지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답변손해배상은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손해입은 부분이 금전적으로 환산가능해야 함사업자가 인정했다면 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원만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등 진행해보시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