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처리기 제품하자로 인한 배상 건

사건번호 2020-0099344
접수일자 2020-02-17
품목 기타주방설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 10월경(어디서) 휴렉이라는 업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설치(누가) 본인이(무엇을) 사용하다가 제품때문에 차단기 고장발생 (어떻게) 공사비 30만원 들었고 사업자는 제품하자 인정 교환해줌(왜) 배상청구했으나 후속조치가 미흡한 상황인데 배성청구 가능한 건인지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답변손해배상은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손해입은 부분이 금전적으로 환산가능해야 함사업자가 인정했다면 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원만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등 진행해보시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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