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담)욕조 수리건

사건번호 2020-0685690
접수일자 2020-11-27
품목 아파트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기타 정보] 에 작년 5월 9일 입주하였습니다.아들이 사용하는 복도 욕실은 이사한 작년 6월에 아들의 입대로 욕조의 사용횟수나 기간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지난10월 아들 군외박으로 욕조에서 샤워 중 욕조의 배수구가 아래로 빠진 것을 확인하여 하자접수 이후 10월22일의 문자 이후 방문예정 안내 등이 없어 세 차례 전화로 빠른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접수센터에서는 수리일정이 너무 바쁘다는 이유와 현장담당자에게 독촉전화를 주겠다는 답변만 할 뿐 수리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하염없이 전화올 때가지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지 어떤 합법한 대응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작성 내용이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가 지연되어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분양 또는 입주 후부터 하자보수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하자보수기간은 품목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1항 및 별표 6 '하자 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별표 7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의거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주택건설업'과 관련한 보상기준에도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 상 하자발생으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이내에는 무상 수리 및 보수 보수기간이후에는 유상수리 및 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다수의 하자가 입주이후에 몰려 있기에 하자보수가 상당기일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사업자 측에서 상당기일 지연 중이므로 해당 업체에 소비자님의 민원 내용을 전달하고 확인 및 처리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에서 답변이 오면 한 번 더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중흥건설 본사로 소비자님의 민원 내용을 11월 17일 전달한 뒤 답변이 없이 11월 25일 공문을 재발송하여 처리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 당일 해당 업체에서 팩스로 답변을 받았으며 담당자가 민원 접수 전에 이미 처리된 건이라는 내용을 전화로 한 번 더 전달하였습니다. 업체에서 보낸 자료에는 생활하자일 경우 처리불가를 안내하였고 10월 22일 소비자님 확인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위의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및 생활 하자를 인정하지 못하실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의 안내를 참고하시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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