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딩 남아 다이어트약먹고 원형탈모
상담 내용
저희 아이가 초등학생 4학년남자 아이인데 살이 많이 쪄서 모바일에서 한의사가 만들었다는 건강보조식품을 꾸준히 먹고 5~6kg빠졌습니다.약이 너무 비싸서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한달 반 먹였습니다.두달째 먹고 있는데 몸무게는 더이상 빠지지 않고 머리카락이 한올한올 빠지기 시작하더니 군데군데 원형탈모가 와서 약을 중단한 상황이 되었습니다.한달째 한의원에서 침 맞고 한약 먹고 하니 머리 카락이 한두개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3개월 다이어트약 먹을동안 아이를 전화로만 관리해주는 영양사는 이 약은 부작용이 없다고만 하고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이 글을 쓰네요~~이런 경우 환불이나 손배를 청구할수는 없는건가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으며 첨부해 주신 파일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자료로 보아집니다.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권고는 강제성이 없고 우리 원이 직접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식품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개연성이 입증되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은 물론 부작용에 대한 치료비 및 경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 할 경우 제품이 남아있어야 하고 제품 잔존 비율에 따라 환급됩니다.
해당 식품 섭취후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식품과 부작용에 대해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용한 내용으로 작성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등)으로 이의제기 및 요구사항을 전달하여 협의하여 보시고 이후 사업자의 거부 등으로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사실확인 및 해명요구를 통해 합의권고하여 보겠으니 아래의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명필수)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해지 및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신체상피해 및 손해발생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 즉 해당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영수증 5) 기타 소비자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다이어트 관련 식품의 경우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라 '특수영양식품'으로 분류되는데 특수영양식품은 일반식품과는 달리 유아 병약자 비만자 등 특수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 시판되는 식품을 말하며 동 식품의 효능 및 부작용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므로 다이어트 관련식품의 구입 복용에 상당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한편 비만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처방과 이에 따른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을 병행하는 것이며 다이어트 식품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원활한 상담진행을 위해 5시(17:00)전에 방문부탁드립니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