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정수기 바퀴벌레에 의한 합선으로 고장

사건번호 2020-0684638
접수일자 2020-11-26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렌탈 5개월(어디서) 바디프랜드(누가) [이름](무엇을) 정수기 (어떻게) 정수기 고장으로 해당 업체 a/s 확인 바퀴벌레가 들어가서 합선이 일어나서 고장으로 소비자는 바퀴벌레 들어갈수 없도록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화재가 나면 어떻게 책임 질수 있는지?(왜) * 소비자 요구사항렌탈로 정수기 구입함5개월사용함정수기 고장으로 a/s 요청하니 바퀴벌레가 들어가서 합선이 되어 a/s 받아도계약기간이 5년이고 1년은 무료이고 계약을 해지요청하니 위약금이 53만원 정도나온다고 함.귀책사유가 소비자 이므로 바퀴벌레 관련은 소비자 주의 부주의 라고 함.

답변 내용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위 규정 설명함.소비자분은 정수기에 바퀴벌레 들어가서 합선은 소비자 귀책사유로 볼수 있슴을설명함해지시 위약금 해당 됨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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