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잉요가학원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담 내용
일단 이곳에 문의 드리는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달리 상담할곳이 없어 문의드립니다.2019.12.20.(금)<7시 수업시작> 수업시작 전 해먹의 길이가 신체에 적합한지 확인 후 수업에 참석함.<7시 40분경> 1) 플라잉요가 수업 중 공중에서 매달린 비둘기 자세 후 한쪽다리를 빼는 동작실시 중 고정된 해먹의 왼쪽 끈이 풀리면서 추락2) 큰 소리와 함께 추락을 하였으며 상태 확인시 왼쪽뒷머리 통증 어지러움 호소 후 오른쪽 손바닥 통증을 호소함.
3) 타 수강생들은 마무리 스트레칭을 실시하였으며 수업이 끝날때까지 강의실 내에서 휴식을 취함. <7시 50분경>강의실에서 나와 쇼파에서 상태를 살폈으며 이때부터 오른쪽 통증을 호소함. 학원 실장이 손이 부은상태인걸 확인 후 병원에 내방하도록 안내함. <7시 50 ~ 8시 15분>탈의실에서 옷 환복을 하면서 오른손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병원에 가야겠다고 함.
정형외과 응급실을 알아보며 대화를 나누는 중 대화의 흐름이 온전하지 못한 걸 인식함. 본인이 다친것 외에도 1주일정도의 기억을 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근처 응급실(화명동일신기독병원)로 이동. 걸어가는 중에 반복적으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며 본인의 상태에 대하여 전혀인지를 하지 못함.
* 일신기독병원 응급실 진료결과 본 병원의 경우 검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타 병원으로 내방하도록 안내함. <~9시 20분>덕천동 부민병원에 내방하여 접수 후 Ct X-ray를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진료중에도 본인의 상황등에 대해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함. * 부민병원 진단 결과 오른손 골절의 경우 수술이 요구되어지며 이에 Ct촬영 1회 추가로 실시함.( 이 사건경위는 저의 기억이 아닌 같이 운동을 한 친구가 작성해 준 글입니다.
저는 당시의 기억이 아직도 없습니다.)사건경위는 이렇습니다. 보시다싶이 저는 처음에 머리와 손을 다쳤고 머리는 2~3일 정도 있다 괜찮아지고 머리보단 손 골절수술이 우선이었기때문에 입원한 후 핀을 2개 박은 후 깁스를 한달동안 하였습니다.(의사 원장님 말로는 후유증으로 언제올지는 모르지만 엄지손가락 관절염 온다고 하였습니다.)그 사이에 실장이라는분이 연락이 종종왔었습니다.핀을 제거후 합의를 보기위해 학원을 찾아가 대표 연락처를 요구하였고( 중간에 실장은 바뀜.)대표와 연락 후 치료비와 한달동안 일하지못한 급여 그리고 정신적 피해보상과 향후치료비 등을 요구하였고 두 어번 전화 후 직접만나 합의금 목록을 따로 만들어가 약56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지만 그 들은 그 금액은 주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고 그 다음날 저희 아버지가 그들에게 400만원에 합의를 보자하였습니다.오늘 그들끼리 의논 후 연락을 준다하였으나 저희가 먼저 전화를 걸어 통화를하였고그들은 계속해서 치료비와 급여만 챙겨주고 지금 계속해서 치료를받으시라 치료비를 챙겨주겠다고 말하지만저도 일하는 입장이라 매일 반차를 쓰고 병원에 갈수있는 입장도 아니라서 물리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고그리고 그들이 언제까지 그곳에서 학원을 운영할지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리거나 할지 모른다는불안감에 합의를 하자 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이때까지 든 치료비 급여만 주겠다는 말만 반복중입니다.한달동안 오른손 엄지에 깁스를 해서 오른손 자체를 쓰지못하는 불편을 겪었고 아직도 저녁만 되면 통증이 있고 저의 직업이 손을 써야하는 직업이라 어쩔수 없이 손을 사용을 해야하지만 그런것에대해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고 또한 제가 진단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제가 수술받은것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합의금을 줄수 없다는 그들에게 민사로 소송을 거는 수 밖에 없는건가요?또한 그들에게 정신적피해보상이나 향후치료비는 합의로 받을수없는건가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해 고통과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빕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강제성이 없는 점 양지바랍니다. 문의내용 상 신청인께서는 2019.12.20 피신청인과 플라잉요가 강습 계약을 체결하고 수강 전 해먹의 길이를 확인하던 중 사고를 당해 오른 손 골절 및 단기 기억상실 증세까지 있었는데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에 대해 피신청인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안하고 언짢으실 것이라 짐작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소비자기본법 제16조③) '체육시설업'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ㅇ신체상 피해발생 - 배상액 배상 동 기준을 근거로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되는데 구체적인 배상액은 사실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므로 상담선에서 명확히 산정/제시해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피신청인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1)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증빙자료(계약서 진단서나 소견서 치료내역서 및 영수증 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 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 [전화번호] 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