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이용하고 다쳐서 피해구제 접수 문의

사건번호 2020-0117294
접수일자 2020-02-24
품목 전동킥보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2월 24일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데 핸들바 이어주는 용접 부분이 절단되어 손목을 다침-구입한 시점은 2019년 8월정도 구입함-피해구제 접수 문의

답변 내용

-손목을 다쳤다면 얼른 병원에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안내함과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 접수하는 절차를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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