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의자가 부셔져 다쳐 보상여부

사건번호 2020-0715866
접수일자 2020-12-11
품목 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저번주 금요일 다쳤음. (어디서) 다이소(누가) 신청인(무엇을) 의자(어떻게) 다이소에서 의자를 구입하였음. 컴퓨터를 하려고 앉으닉까 부셔져 뒤로 넘어져 팔하고 옆구리 다쳐 치료중임. 본사로 물건을 보내어 실험하여 연락을 해 주겠다고 함.치료를 하라고 하는데 연락이 없음.(왜) 오늘 방문하여 병원비 요구하니 연락해 보겠다고 하여 다음주 월요일까지 기다려 본다고 하였음. * 소비자 요구사항 : 신속한 보상 요구

답변 내용

-의자가 제품불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의사진단서에 따라 보상요구할 수 있음.-보상을 거부할 경우 재상담하시도록 안내.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