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리콜 수리 개시전 유상수리비 반환 요청의 건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1월 (어디서) 한국지엠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2013년식 말리부 (어떻게) 2020년 1월 경 엔진 이상소음-타임벨트 볼트 부분 하자로 유상 수리 진행 -7월 동일 건으로 무상리콜수리 진행한다는 공지문 받음 (왜) 유상수리 진행한 수리비 반환 요청 거부 함.* 소비자 요구사항유상수리비 반환 요구
답변 내용
-자동차 관리법 32조2항(자동차 정비 및 부품등 자기인증을 받은차 즉 제작사에 의해 자동차를 사후관리 해야하고 제작사들이 교육시킨 정비업자의 의해서 정비를 한다상기 기준에 의해 자발작리콜 수리 진행-동관련하여서는 유상 수리진행한 부분에 대해 배상 책임 없으며 사업자와 소비자 개별 합의 사항임을 안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