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로커트 다이어트 약 한달분 복용 후 환불요청
상담 내용
- 칼로커트 다이어트약을 구입함- 총 3개월분- 1개월분을 무료로 증정하기로 하여 90만원을 주었음- 화학약품이 섞이지 않은 100% 자연약품이라고 하여 구입을 함- 확인을 하니 화학약품이었음- 먹고 복통을 일으킴- 환불을 신청을 하니 298천원을 제하고 환불을 해준다고 함- 총3개월분 구입 1개월분 서비스 받은 것임- 사업자에게 구매시 3+1박스로 구매를 하였으므로 환불시 894천원 / 4박스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소비자 요구사항- 사업자의 환불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
답변 내용
- 3개월분에 1개월 서비스를 받은 상품을 중도 환불요청시 서비스상품도 돌려주어야 한다.- 소비자가 894천원에 3개월분을 구입한 것으로 사업자가 요구하는 한달 298천원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환불받고 사업자에게 개봉하지 않은 제품 2개월분의 구입부분과 1개월분의 서비스 받은 제품에 대하여 총 3개월분을 반품해야 함- 소비자가 주장하는 화학약품이 섞여 있다는 것은 식약처에 사업자 과장광고로 신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