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한 TV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20-0715627
접수일자 2020-12-11
품목 TV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20.12.11 - 신청인은 2013.11월 TV 구입하여 사용중 갑자기 전원이 꺼지는 문제가 발생되어 2020.10월경 수리 요구했으나 부품 보유가 되지 않아 수리가 불가하다고 함.- 이에 남은 3개월 감가한 금액에서 10% 가산하여 배상한다고 하는데 타당한지 문의 -----------------------* 2013 삼성TV 구입 800만원 결제- 부품보유기간 8년 내용연수 7년이라고 나와있으나 부품보유기간을 내용연수로 한다라고도 나와있음- 내용연수를 8년으로 적용해줘야하는것이 아닌지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 : 내용연수 8년적용--------------------------------------------------------

답변 내용

2020.12.11 구입당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상 내용년수 7년이며 부품보유기간도 7년임.감가상각금액에 5% 가산됨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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