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매트 하자로 인한 침대 수리비 청구 문의

사건번호 2020-0716731
접수일자 2020-12-11
품목 매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어디서) 경동나비엔(누가) 본인(무엇을) 온수매트(어떻게) 경동나비앤온수매트를 2019년에 구입하였음. 고장으로 물이 새어 침대에 모두스며들어 a/s를 요청했더니 침대서비스센터에서 물로 인해 곰팡이나 하자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함. 침대도 2019년에 구입을 하였으며 현재 에이스 침대에 수리를 요청한 부분임. 경동나비엔에서는 침대에 대해 배상이 불가하다고 설명함. * 소비자 요구사항온수매트 하자로 인한 침대 수리비 청구

답변 내용

-침대 수리센터에 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입증근거자료를 받아 경동나비엔에 수리비청구 손해배상 내용증명 발송 요청 설명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