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칼 뚜껑하자로 손가락 베여 피부봉합후 배상요구

사건번호 2020-0117406
접수일자 2020-02-24
품목 기타이·미용기구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20년 1월 11일 다이소 매장에서 눈썹칼을 500원 신용카드 결제로 구입함-집에와서 사용하고자 눈썹칼 뚜껑을 열었으나 잘 열리지 않아 뒤의 주의사항을 몇번 읽어보고 다시 열었으나 평소 사용하던 제품과 동일 제품으로 평소보다 뚜껑이 잘 열리지 않아 뚜껑을 잡고 열다보니 손을 많이 베임- 처음에는 깊게 베인것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지혈만 했으나 피가 멈추지 않아 가까운 응급실 내원하여 상처부위를 꿰맴- 상처 꿰맨후 2-3일에 한번씩 드레싱차 병원다녔으나 너무 깊게 파인 부분은 가까운 피부과를 가라고하여 매일 피부과 방문하여 드레싱처리함- 다이소측에서는 100.000만원 배상해준다고하나 신청인은 눈썹칼로 인해 흉터를 안고 지내게되고 상처가 흉측해서 치료를 받으며 지낸 시간 배상과 병원비 배상요구함

답변 내용

병원비영수증 .주유비 영수증 일실소득 입증 자료등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록 통화후 문자전송함 2020.3.5 16:20---------------------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께 요청드린 증빙자료가 아직도 회신되지 않아 문자 발송합니다. 메일: [이메일] 제목란에 [이름] 추가자료[이름]앞이라고 쓰신후 요청드린 병원비영수증 주유비영수증일실소득 입증자료등을 내일(2020.3.10)까지 귀하의 자료가 회신되지 않을 경우 해당 접수건은 종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3.9 13:40-----------------추가자료 미회신되어 종결처리함 20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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