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용 중 다리 분리 소실된 고글 무상수리 요구
상담 내용
(언제) 2주전(어디서) 아디다스-이천아울렛(누가) 신청인(무엇을) 스포츠용 고글을 10만원에 구입함. (어떻게) 사용하다 보니 다리가 분리되는 현상이 생기더니 만지작거려서 조정해서 자전거 라이딩을 하는 중 다리가 분리되어 소실됨. (왜) 서비스센터에 의뢰하니 다리비용을 청구함. 업체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었다며 무상수리 거부함. 업체로부터 다시 연락받기로 함.사진자료 없음.* 소비자 요구사항무상 수리 원함.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내 소비자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제품에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무상수리의 책임을 지우고 있으나 반대로 보증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과실에 의한 하자나 보증기간이 경과된 이후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수리를 하여야 함.제품하자에 대한 소견차이로 합의가 어렵다면 피해구제 접수 해보시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