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자 하자발생 식탁 보상기준 문의
상담 내용
(언제) 19년 7월에 구매(어디서) 리바트(안산점)(누가) 신청인(무엇을) 식탁(어떻게) (왜) -두 식구임-식탁 옆면의 무늬목 필름이 떨어지고 불룩하게 부풀어올라 20년 6월경 AS의뢰-식탁을 교환해주겠다고 설명하고 돌아가심-그 후 두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음-리바트지점의 부장님께 몇번 전화드리고 방문하여 본사에 연락하겠다는 답변 들은 바 있음-그 후 여러번 통화하다가 지점장님이 본사에 확인하니 교환이 아니고 상판만 교체해준다고 함-상판 교체 후에도 같은 하자 발생 소지가 많으니 이보다 좀더 가격이 저렴한 식탁으로 교환 요청-본사에서는 똑같은 식탁으로 교환 후 같은 하자 재발시 다른제품으로 교환한다고 함-다음주 수요일에 연락준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보상기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증기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하자 발생시에는 무상수리 수리불가시 교환이나 환불입니다.-교환된 제품이 1개월이내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하자 발생새에는 환급입니다.-교환된 제품의 보증기간은 교환된 시점부터 기산됩니다.-위 내용 참조하여 사업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