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불량 교환거부

사건번호 2020-0680911
접수일자 2020-11-25
품목 기타간편복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65,265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2020. 9. 13. H패션몰([기타 정보])에서 면혼방 후드 티셔츠 및 팬츠를 같이 구매하였는데 9. 16. 상품을 수령한 후 개봉하자마자 시착을 하였고 착용을 목적으로 의류 라벨(택)을 바로 제거하였습니다.그러나 해당 제품을 착용하고자 다시 살펴보니 후드 티셔츠 앞면 하단 부분에 올품림 등의 흔적이 보였고 이러한 의류불량으로 세탁을 거치게 되면 옷감 등 손상으로 착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판단에 9.

22. 해당 사이트에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교환이 어려우며 의류불량 심의절차를 거쳐 고객부주의가 아님이 확인되면 교환/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렇지만 11. 6. 해당 쇼핑몰은 의류불량에 대한 심의결과 소비자 과실로 확인되어 교환/환불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해당 제품은 택을 제거하였어도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에 교환/환불이 가능하고 제품불량 건도 당연히 이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구매자가 고의로 의류를 손상시켰다는 심사결과를 제시하며 그것도 공인된 기관이 아닌 연계된 사설 기관에 의뢰하여 심사하고 이러한 결과 사유로 교환/환불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되어 피해구제신청에 이르렀습니다.온라인 거래 특성한 구매자는 사이트에 게시된 사진만 보고 구매행위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나 해당 쇼핑몰은 불량여부 등의 검수 절차없이 상품 발송을 하고 모든 책임을 구매자인 고객에게 떠 넘기는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잘 읽어보았습니다.해당 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택 제거와 시착 후 제품의 하자가 발견되어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업체측에서 의류불량 심의결과 소비자의 과실로 확인되어 교환 및 환불이 어렵다고 하여 상담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제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동 법 제2항에 의하면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단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위와 같은 경우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우선 상담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업체 측에 소비자님의 피해사실을 알리고 중재를 요청하는 의미로 서면을 통해 담당자에게 전달하였으며 추후 업체 측으로부터 답변 회신이 있을 경우 연락을 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연맹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