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스 [기타 정보](피디케이전자) 티비 HDMI 1번 단자 연결시 화면 깜빡임 발생으로 반품 요청했으나 거절
상담 내용
11/16일 지마켓(피디케이전자) 필립스 [기타 정보] 티비 구매11/19일 1. HDMI 1번 단자 연결시 화면 깜빡임 발생으로 교체 요청 - 영상전달: 1번단자 깜빡임 영상 동일케이블 2번단자 연결시 정상작동 영상 2. 피디케이전자 답변 - 1번 단자는 ARC 기능이 있어서 30hz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신호가 맞지 않는다면 깜박임 증상이 발생 - 1번 단자 사용시 깜빡임 증상은 불량이 아님.
고객님 사용 환경에서는 23번 단자로 사용하시면 됩니다.11/20~22일 동일 케이블로 재 테스트 1. 기존 깜빡임 증상을 보인 케이블로 다시 테스트시(1번 단자 연결) 신호 없음 1번 발생. - 2~3번 연결시 정상작동. 2. 기존 깜빡임 증상을 보인 케이블로 다시 테스트시(1번 단자 연결) 정상작동 발생.
3. 주파수 문제인지 확인을 위해 4k 60hz 구매하여 테스트 결과 정상작동 발생. - 피디케이전자측 답변과 다름.(주파수 다른 상황에서 정상작동) 4. 이후 HDMI 1번단자 접지 불량으로 인한 불량으로 판단하여 테스트 종료 후 반품신.11/23일 1. 20~22일 테스트 영상 전송 후 ARC 기능이 있어서 30HZ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신호가 맞지 않는다면 깜박임 증상이 발생한다는 근거 요청.
- 재 테스트 영상 송부(동일 케이블 신호없음 1동일케이블 정상작동 160hz 케이블 정산작동 1) 2. 피디케이전자 답변 - 다른 제품에 대한 내용을 오안내 했음. 고객님께서 사용중이신 모델에서는 단자별 차이가 없습니다. - 케이블 교체 후 정상작동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품 불량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 불가 합니다.
※ 기존 불량증상시 사용한 케이블을 사용해도 정상작동이 발생됐는데 화면 깜빡임과 신호없음은 케이블 문제로 변경된 케이블로 해결됐다고 반품 불가 주장.(단기 테스트시 정상작동이 됐다고 환불 불가)※ 가전제품 특성상(특히 티비) 초기 접지불량 및 회로 불량 등 특정 불량증상이 나타나면 정상작동이 발생하더라도 짧은 기간내에 메인보드나 백라이트 교체가 발생되며 이는 15~40만원 상당의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구매자의 피해로 연결됨.※ 이에 피디케이전자(필립스티비)의 대응이 엉망인점 감안하여 교체가 아닌 반품 신청했으나 초기 불량 영상을 확인하고 청약철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작동 상황이 나왔다는 이유로 거절중인 상황.※ 티비 구매 후 불량 증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작동이 나왔다는 이유로 다시 불량증상이 나올때까지 테스트하고 사용해야되는 상황은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한 구매자에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함.
※ 이에 소비자상담센터에 고발신청하며 조속한 처리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20. 11. 16.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TV 신호가 맞지 않는 깜박임 증상이 발생 및 사업자가 정상작동이 나왔다며 불량 부인하고 반품불가.환급불가를 주장하는 불합리한 주장으로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셨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한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강제력이 없으며 또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으며 「동 법률」 제18조10항에 의하면 실제 상품이 표시·광고·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반품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 - TV)에 의하면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동 기준」 TV 패널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2년임.위 관련법규를 토대로 하여 사실 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제품하자처리와 관련하여 사업자와 협의해 보시되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아래 피해구제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게시판 자료나 메일 등의 근거자료 주문내역서 결제영수증 화면 불량 상태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기타 증빙자료 등)를 작성 및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접수가 완료되면 사건처리담당자가 검토후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필 서명 포함)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해구제 신청 O 팩스 :[전화번호] 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보내드림.
O 방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출구) O 이메일 신청 :[이메일]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