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하자로 인한 리콜통지 후 손해배상 청구 관련 상담

사건번호 2020-0688125
접수일자 2020-11-30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최근(어디서) 기아자동차(누가) 상담신청인(무엇을) 차량(기아 포르테) 리콜통지(오일 누유 관련) 받음(어떻게) 오일 누유 하자로 인해 운행 중 오일 보충을 자주했으며(불필요한 오일 교환비용 발생)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왜)* 소비자 요구사항- 보상 문의

답변 내용

1. 자동차관리법상 리콜통지 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수리비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손해는 보상 규정 없음2. 그러한 손해배상은 민사절차에 의해 청구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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