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파손품이 왔는데 반품 및 교환을 거부당하였습니다.
상담 내용
구매내용11월 11일 "이엔티비 32인치 TV / 삼성 A급 VA패널 / 에너지효율 1등급 / 중소기업TV" 를 네이버쇼핑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253000을 지불하여 2대 구매하였습니다경위11월 13일에 물건을 받았고 1대는 설치하여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나머지 1대는 박스채 보관하다가.
11월 24일 15시경 설치를 위하여 박스를 해체하고 설치를 하였는데 액정이 깨져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전원 꽂기전에는 액정이 파손되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확인 즉시 이엔티비측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교체요청을 하였는데 "그쪽 부주의로 깨졌는지 어찌아느냐 교체 못해주겠다" 라는 답변을 받아 네이버 고객센터 측으로 일단 분쟁조정을 요청하였으나 수리비 100000원 받고 수리는 가능하나 교환 환불은 어렵다 조율이 어렵다 라고 답변을 받아 여기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업체측의 주장은 저희가 박스를 개봉하고 설치하다 파손되었다 라고 네이버에 답변 보냈던데.저희측에서 보관하고 건들지도 않은 박스 사진과(이엔티비측 요청 사진)깨진 티비 액정사진(이엔티비측 요청 사진 박스에 찍힌부위 확인하세요 티비 파손부위와 일치합니다)교환요청 당시 이엔티비 담당자와 문자내역(당시 보낸 사진 그대로임을 확인하는자료) 첨부합니다.요구사항동일 품목 교체 원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올려주신 상담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TV의 파손으로 교환을 요구하시는 건으로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1항에 의하면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 훼손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변심에 의한 경우 제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동법률 제17조3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파손이나 훼손의 경우 그 원인이나 주체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제품을 수령하는 즉시 확인 후 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5항에는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사업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으므로 일단은 해당 업체에 소비자님의 민원 내용을 전달하고 확인 및 처리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 <택배업 표준약관> 제25조(책임의 특별소멸 사유와 시효) 1항에 의하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고객(송화인)이 사업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구입하여 배송 받으신 경우 즉각적으로 제품 확인을 하여 운송과정 중의 파손이나 훼손에 대해 확인을 하신 뒤 문제가 있을 경우 판매업체에 바로 전달해야 하오니 향후 참고 부탁드립니다. 업체에서 답변이 오면 한 번 더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