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 정수기 이전설치시 설치기사 잘못으로 아랫집 누수사고건. 인정안하고 사과조차 안함
상담 내용
신규 아파트 이사온지 2달만에 아랫집 누수 접수되어 황급히 관리소장과 배관공사업체직원 불러 2시간동안 누수원인을 찾다가 원인이 정수기임을 알아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배관공사 시행한 업체직원집주인(나) 세명 모두 동시 확인했으며 바로 웅진 고객 센터 전화하니 설치기사가 방문했으나 이전시 설치해준 기사아닌 다른기사였고 그 기사가 점검하고 하는 말 "설치기사분이 너무 잘하시려다가 호스를 깊이 넣으셔서 물이 역류된거 같다.
회사에서 조사팀나와서 확인후 처리될거니 걱정마시라"라고 말을하고 안심시킨후 갔습니다. 그후 보상팀이란곳에서 한분이 방문해서 세명(관리소장 시행업체직원나) 모두 이해못할 말로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면서 정수기 책임이 아니라며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방문한 설치기사가 호스를 살짝 올린후 그뒤 한방울도 샌적없으면 누가봐도 최초 정수기 설치의 문제 아닌가요?
조사팀직원은 오자마자 내 보험의 배상책임 가입되어있는지부터 묻더니 책임전가를 하는 발언만 하고 다녀갔습니다. 그상황에서 원인과 책음의 소지를 밝힐생각은 없고 배상책임으로 처리하라는식의 발언은 더욱 이해가 안갔으면 무책임한 행동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로써는 신규아파트에 누수가 된 아랫집에 대한 미안함에 어떻게든 최대한 빠른 작업이 급선무라 생각하고 일단 내 배상책임으로 처리하고 보험회사에서 구상을 하길 바랬으나 보험사에서는 크지않은 액수때문인지 업무 간단해결때문인지 구상은 하지않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후 공사가 원할하게 되지않아 도배를 3번 a/s하는등 아랫집 주인과 계속 불편한 맘으로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불편한맘의 원인이 정수기인데 그 업체인 웅진에 사과한번 받겠다는게 제 무리한 요구인가요? 어떻게든 밑에 누수로 피해를본 아랫집의 원상복귀가 가장 시급했기 때문에 마무리부터 해놓고 웅진의 처사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피드백도 오지 않았고 명백한 웅진 설치 잘못인데도 고객이 인정못하고 있는상황에서 사과나 그 흔한 진행사항에대한 연락조차 오지않았습니다. 불만접수를 홈페이지와 전화로 여러번 얘기했는데로 아무런 피드백이 오지않았고 죄없은 고객센터직원과 코디만 죄송하다할뿐이였습니다.
몇번의 콜센터 접수후 조사팀에서 온 사람이 오늘아침 전화와서 한다는 얘기가 "웅진에 귀책이 없어 보험사에서 배상책임에서 보상 다 나갔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얘길합니다. 웅진측 책임회피와 누수건으로 고객불만에 대한 대응이 너무 안일함에 화가 나며 처음부터 설치를 제대로 했으면 아랫집과 불편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텐데 모든 불편과 고통은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 이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구사항은 "웅진정수기 철거와 사과"였습니다. 어떠한 피드백도 오지않았고 며칠만에 온 조사팀 직원의 전화는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도 감정을 더욱 상하게했습니다. 민원해결하는 부서도 없고 직원도 없으며 판매에만 집중하고 사고났을때의 고객응대가 엉망인 웅진을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인터넷 상담 신청 시 소비자님의 선택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관련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위배되어 처리하였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귀하께서 상담신청시 사업자측에 자율처리 의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u201c자율처리에 동의하신 경우 사업자가 회신한 답변이 그대로 전달됩니다.u201d) <사업자 회신 내용> ---------------------1) 누수원인 : 소비자댁 싱크대 하수구 역류에 의한 누수피해 발생 확인건2) 코웨이 설치 귀책없음 으로 보상 어려움 안내3) 소비자분 메리츠 보험 (일상배상 책임보험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 보상 가능 부분 안내 함4) 메리츠 보험 사고조사 담당자에게 혹시 코웨이의 과실이 있을시 구상권 청구 가능 안내5) 보험사 직원 코웨이 과실없음으로 메리츠 보험사에서 보상 처리 완료됨 - 코웨이 귀책없음으로 보상어려움-------------------------위와 같은 회신을 받았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자 회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수긍하시기 어려운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피해구제 처리 담당 부서에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 등의 검토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