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뽕 먹고 설사 발생으로 보상 요구시 일실소득비 거부하는 식당
상담 내용
(언제) 11.24.(어디서) 중국집에서(누가) 신청인(무엇을) (어떻게) 중국집에서 음식(짬뽕 볶음밥) 을 시켜 먹고 설사함. 12000원. 짬뽕 국물에서 바퀴벌레 혼입. (왜) 일을 못가고 병원 통원치료 받음. 병원비 5만원 나옴. 식당에서는 5만원 외에 다른 부분은 배상 못하겠다고 함. 신청인은 자영업자임.*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14:48 짜장1번가 [전화번호] 女사장님: - 바퀴벌레가 아니라 초파리 였음. 사진을 보여주셔서 환불처리는 즉시함.- 병원 치료비 내역서는 받았는데 소비자가 일 못한 금액까지 요구함. - 원하는 금액을 안주면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하였으나 영업이 어려워 5만원까지만 배상해 드린다고 했는데 신고를 하셔서 구청에서 나와서 처음 있는 일이다보니 시정명령으로 조치된다고 했다 함.- 구청에서 통보했는데 시정명령으로는 안된다고 하니 소비자센터로 신고한다고 함.- 동네에서 장사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함.
- 처음부터 죄송하다고 몇번이나 말씀드리고 치료비 배상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당일 14만원 매상 중 얼마까지 배상해주어야할지 너무 억울한 상황임.- 이미 소비자께서 구청에 신고해서 조치까지 받은 상황이고 코로나로 인해 영업도 안되기에 치료비 5만원+음식값 12000원 총 62000원에 대해서만 약속한 부분이니 환급해 주시겠다고 함.- 더이상의 보상은 어려움.
15:05 소비자와 통화 ;- 시기적으로 서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니 신청인께서 조금 양보하셔서 음식값과 치료비 선에서 보상 받는 것으로 협의주시도록 요청함.- 신청인은 사업자가 처음부터 그냥 인정했으면 그냥 바로 합의했을텐데 짬뽕 때문에 설사했다는 근거가 있냐 없냐 식으로 이야기하셔서 기분이 많이 상하여 구청에도 신고한 것임.
장사가 잘 안된다고 하시고하니 62000원에 합의 하시겠다고 함.사업자에게 계좌번호 문자 보내시기로 함. 15:10 짜장1번가와 통화 ;- 신청인 계좌번호 문자 보내오면 보상 해주시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