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수리불가한 경우 처리방안 문의
상담 내용
-2013년경 삼성 냉장고 구입함.-2019년에 고장으로 서비스 받음.-2020.11.30 콤프레셔 고장으로 교체받았으나 다시 하자 발생함.-업체에서는 가스가 어디에서 새는지 알수 없어 수리 불가하다고 함.-수리 불가한 경우 처리방안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 (가전제품)의 경우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임.*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