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유테크에서 전동퀵보드 구매 후 교환받은 제품 또한 하자가 있음
상담 내용
(언제) - 2020. 09. 15.(어디서) - CJ몰에서(누가) - 소비자가(무엇을) - 전동퀵보드를 (어떻게) - 구매 함(왜) - 퀵보드구입후 4회고장으로 11/2일 교환 받았음- 핸들부분이 30도정도 비뚤어졌으나 본인이 수정하여 20도정로 기울어짐이 남아 있어수리센터로 보냈음- 사업자는 정상적인 각도의 비뚤어짐으로 소비자에게 왕복배송료 26천원을 요구함* 소비자 요구사항- 제품하자에 대한 배송료 피해구제를 받고 싶다.- 11/27 배송료 26천원을 지난 월요일에 송금하였음 - 피해처리는 별도로 진행을 하고 물건을 먼저 받기 위해서였고 사업자가 계속하여 26천원을 보내라고 하였음 - 우선 물건을 먼저 받고 싶음
답변 내용
- 소비자가 받은 제품사진과 사업자가 찍은 제품사진의 각도차이가 있음이 확인 됨- 금일 사업자의 영업종료로 인하여 11/25일 확인 후 연락하기로 함- 시스템장애로 개인정보활용동의 부분에 대하여 내일 다시 확인하기로 함- 11/25 14:06 CJ오쇼핑에 공문서 발송 14:28 에이유테크 공문서 발송(시스템발송이 안되어 직접 팩스 발송함)- (사업자) 핸들의 평행을 맞출 수 있도록 양쪽으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
- 검수팀에서 검수를 한결과 쉽게 맞추어졌으므로 이는 제품하자로 볼수 없다. - 소비자가 배송료를 무는 것이 맞음 - 소비자에게 고지 후 내일 제품을 발송하도록 하겠다.- (소비자) 평행을 맞출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평행이 맞추어지지 않았다. - 근처 퀵보드매장에 제품을 갖고가서 맞추려고 하였으나 맞추어지지 않았다.- 사업자에게 다시 확인 하기로 함- (상담사) 소비자가 직접 조정을 해보다가 안되어 근처 다른 퀵보드매장을 통하여 평행조정을 해보려고 하였으나 평행이 맞추어지지 않고 제품하자로 보인다고 하였다고 함- (사업자) AU테크 대리점이 아닌 다른 대리점의 엔지니어의 말은 밑을 수가 없음 - 본사의 검수팀에서 수평을 맞춘 것이지 제품을 수리한 것이 아님-(상담사) 소비자가 평행을 맞추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고지를 하였고 소비자는 수평을 맞추다 안되어 다른 매장을 통하여 수평을 맞추려 노력하였으나 맞추어지지 않은 점은 제품의 평행을 맞추는 부분이 너무 뻑뻑하여 다른 대리점의 기사가 제품파손을 염려하여 포기하였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은 제품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소비자가 택배비를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임- (사업자) 기존 방침은 변함이 없으며 타 매장의 엔지니어는 믿을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수평을 잘 맞추고 이용을 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과실로 볼수 밖에 없으며 소비자가 배송료를 물어야 한다.- (상담사) 소비자에게 사업자의 답변을 고지하고 자율분쟁위원회로 사건을 이관처리 하겠음을 안내- 소비자에게 사업자의 답변을 설명하고 자율분쟁위원회로 이관을 안내 함- 소비자가 방문하였던 근처 전동퀵보드 매장의 수평조정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면 받아두고 그것이 안된다면 차후 자율분쟁위원회와의 통화를 해줄 것을 요청하기 바람 - 자율분쟁위원회로 사건 이관함 11/26 17:18- 11/27 사업자에게 물건을 먼저 배송하기를 요청하겠음 - 사건이 자분위로 넘어 갔으므로 배송료처리는 별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함- 사업자 전화를 받지 않음 11/27 14:44- (사업자) 상위부서로 이관처리한다고 전달받았으므로 제품출고를 미루었음- (상담사) 택배비사건으로 상위부서로 이관처리한 것은 맞으나 사업자가 택배비를 소비자에게 받았으므로 제품을 소비자에게 보내주어야 함 -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택배 전달과정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택배비를 사업자에게 보낸 것을 확인 하지 못한 내용으로 사건을 처리 하였음 - 일단 소비자에게 사업자가 택배비를 입금 받았으므로 제품출고를 해주어야 함 - 이후의 택배비 내용은 상위부서에서 담당자배정 되는 시간이 2주가량걸리므로 별도로 연락이 갈 것임- (사업자) 금일 출고마감시간이 2시가 지났으므로 금일 출고는 어려움 - 월요일에는 꼭 배송을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