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구매 후 하자발생 부품미보유 수리불가 건

사건번호 2020-0109222
접수일자 2020-02-20
품목 노트북컴퓨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2월20일(어디서)LG전자(누가)신청인(무엇을)LG노트북(어떻게)-2월20일 하자발생하여 서비스센타 방문 -부품이 없어 수리불가 / 처리어려움 안내 -제조일자 2015년 9월 / 구입일자 서비스센타에서도 확인 어려움(왜)공산품 하자발생 보상기준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공산품 (텔레비전TV) 소비자분쟁해결기준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노트북 부품보유기간 현재 4년 / 구입당시 업체 고객센타 통해 확인가능*구입일자 입증 어려울시 일반적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조일자 에서 3개월 더하여 가산됨 안내*소비자님건 제조일자로 부터 가산시 4년경과로 요청근거 없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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