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닌현상으로 인한 무상수리 요청 문의

사건번호 2020-0663865
접수일자 2020-11-17
품목 TV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년전에 엘지에서 tv를 구입하고 사용하던중 lg oled tv에서 버닌현상이 생김.- 엘지측에서는 파워보드를 리콜하여 무상서비를 해줄수 있으나 버닌현상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유상수리를 해야한다고 함.- 그러나 유상수리비용이 150만원정도 된다고 함.- 엘지측에서는 이런 버닌현상에 대해 수명이 2~3밖에 쓸수 없다는것을 알면서도 속이고 판매를 한다고 생각됨.- 피해구제를 받고 싶다고 함.

답변 내용

- tv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버닌현상이 리콜대상으로 될수 있는지 사실확인이 필요할것으로 안내.- 하자사진등 자료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해주시라 안내후 문자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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