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 모서리가 날카로워서 손가락을 다쳐서 손해배상등 문의.

사건번호 2020-0665437
접수일자 2020-11-18
품목 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11.12일경(어디서) 전자상거래(누가) 본인(무엇을) 의자모서리 날카오워서 손가락을 다쳐서 문의.(어떻게) 11.12일경 한샘 조립 의자를 8만여원에 주문함.-의자를 받아서 사용중 모서리가 날카로워서 손가락을 심하게 다쳐서 병원 치료받고 있는중임.-알바로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일을 못하고 있음.-한샘에 전화를 하니 보험처리 하겠다고함.한샘(왜) * 소비자 요구사항-손해배상 등 어떻게 해야하나?

답변 내용

증거사진 등 준비해 놓으시도록 안내드림.합의는 치료가 끝난 다음에 하시도록 안내도드림.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