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불랙박스 후방카메라 고장

사건번호 2020-0663495
접수일자 2020-11-17
품목 차량용블랙박스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78,000원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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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홈쇼핑 상품판매 당시에는 후방카메라의 상세한 영상까지 광고를 하더니 이제와서 후방카메라의 영상불량은 본제품과는 무관하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2개월 정도 잘 작동되다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니 황당하기도 하구 담당자의 답변 또한 분노케 합니다. 제품 판매 광고 당시에는 후방카메라 영상까지 광고를 해놓고 말입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 과장광고로 처벌과 환불을 요구합니다. 해당 동영상은 판매사 콜센타에 제출하였습니다. 파일 용량문제로 업로드가 안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된 성능기능상의 하자발생시 사업자에게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개별 약정이 없다면 현재는 제품 점검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사업자에게 수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귀하께서 요구하시는 제품 환불의 경우 우리원에는 적용가능한 규정은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부당광고 심의 및 시정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인 공정거래위위원회([기타 정보] [전화번호])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만일 제품 수리와 관련하여 상호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우리원에 정식접수를 해주시면 사업자에게 사실확인 및 해명을 요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정기관인 우리원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 합의 불성립시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수는 제품 구입영수증 하자 영상 또는 사진 구입자명의로 작성한 피해구제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선택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1.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2. 행복드림 온라인 신청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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